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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가재145
유쾌한가재14522.06.02

산재 휴업급여관련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전인데 휴업급여 ㅈ평균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20일정도 일하다가 사고가 낫는데 급여를

10일정도 일하고 140만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관리자는 연봉제로 가자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기로 되었고 작성전 사고가 낫습니다 구두상 세전 330정도 얘기되었는데

저는 어떤걸로하는게 이득인가요,?

10일 140만원

1달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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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받은(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 포함)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5월달부터 연봉제로 가기로 구두상 합의는 되어 있었으나,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구체적인 계약(임금)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한달에 지급받는 급여를 계산한 후 어떠한 것이 좋은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임금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는 근로계약 체결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