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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밀잠자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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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22년에 아르바이트를 3개월 정도 했고 아르바이트의 급여중 소득세 항목의 공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는 소득의 신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소득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공제항목이 없다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