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시에는 세금 공제혜택이 있음으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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