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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0.30

아르바이트생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1년간 근무하였고 월급여에 3.3퍼센트씩 공제해서 세금을 제한뒤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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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환급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인적용역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세액을 정산해야합니다.


    그.과정에서 실제세금이 더 낮을경우환급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세금보다 납부한세금이 많은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시에는 세금 공제혜택이 있음으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3.3은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하신거세요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고 산출세액이 3.3% 공제한것보다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