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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10.30

아르바이트생도 환급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1년간 근무하였고 월급여에 3.3퍼센트씩 공제해서 세금을 제한뒤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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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환급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인적용역으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세액을 정산해야합니다.


    그.과정에서 실제세금이 더 낮을경우환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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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업종에 따른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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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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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세금보다 납부한세금이 많은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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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서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시에는 세금 공제혜택이 있음으로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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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자나 단기 알바, 임시 고용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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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3.3은 프리랜서 사업자로 신고하신거세요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고 산출세액이 3.3% 공제한것보다 작다면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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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5월에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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