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예전에는 자유롭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중간정산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꼭 급전이 필요한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3.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퇴직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도 생겨납니다.
4.결국 이 모든 일련의 변화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