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불입할 경우,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주택관련대출, 월세 등
주택청약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공제 등이 있습니다.
4.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