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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원사업자 직원들의 하도급 수행원들 개개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하도급 위반인가요?

하도급 수행사의 수행원으로 근로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 지표로서 원사업자의 직원들에게

하도급수행원들 개개인에 대한 만족 설문을 받아 성과 근거로 판단하려 합니다.

Ex. 원사업자 A , B, C 에게 하도급 수행원 ㄱ, ㄴ, ㄷ 개개인에 대한 만족도 평가 진행

위 행위에서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 행위 자체는 저촉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이 추가되거나 했을 경우 저촉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평가 방식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