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곳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고 (2개월 전) 남편 직장이 바뀌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올라 일반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타야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 만료 일자(이사 가는 날)에 현 집주인이 은행으로 전세금을 반납하고 나서야 일반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조건에 따라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경우 현재 전세자금은 현 임대차목적물의 계약만료시 반환되어야 하고 새로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이르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