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행 중 다른곳으로 전입 시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지에서(청년전세자금 대출 받음)
(매입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 거주지 계약기간이 1년6개월 남았고방이 나갈때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거주지에 남편을 두고(현거주지 계약자가 저입니다.)저만 임대아파트 계약,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현거주지 계약자로 대출을 실행했는데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당장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될 때 상환하면 되나요?
새로 이사가는 곳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현 거주지의 대항력을
남편과 혼인신고를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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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고, 새로 이사가는 곳에 전세대출이 없다면 현 대출부분은 회수가 되지는 않고 계약만료까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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