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생이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민, 공무원 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며 자비 유학 인정받고 즉 의무교육면제 대상이 됩니다.
조기 유학이 인정이 안된다면 이 부분은 학교장에게 문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검정고시 부분도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