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법상 초등학생이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이 면제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혹시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갔다오면 의무교육 면제 조건이 되나요?
조기유학이 인정 안된다면, 어릴 때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나중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생이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민, 공무원 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며 자비 유학 인정받고 즉 의무교육면제 대상이 됩니다.
조기 유학이 인정이 안된다면 이 부분은 학교장에게 문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검정고시 부분도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외국과정을 알맞게 거쳤다면 그기준에맞추어 동일하게적용될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학교측에문의해보시면가장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외국학력인정이된답니다
우리나라학제와 연관이있는부분에대해 졸업을 인정할수있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유학을 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검정고시에
응시 후 합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