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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1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등학생이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이 면제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혹시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갔다오면 의무교육 면제 조건이 되나요?

조기유학이 인정 안된다면, 어릴 때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은 나중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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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초등학생이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민, 공무원 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며 자비 유학 인정받고 즉 의무교육면제 대상이 됩니다.

    조기 유학이 인정이 안된다면 이 부분은 학교장에게 문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검정고시 부분도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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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외국과정을 알맞게 거쳤다면 그기준에맞추어 동일하게적용될수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학교측에문의해보시면가장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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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외국학력인정이된답니다

    우리나라학제와 연관이있는부분에대해 졸업을 인정할수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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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유학을 하였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검정고시에

    응시 후 합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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