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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비33
조용한나비33

부부공동소유로 농지 취득시 농취증 및 경영체등록 방법 질문드립다.

500평의 농지를 부부공동소유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직업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로 다릅니다. 아내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매시 농지취득증명서는 각각 신청하고 농지대장은 남편소유도 아내가 경작한다고 등록 후 아내를 경영주로 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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