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소유로 농지 취득시 농취증 및 경영체등록 방법 질문드립다.
500평의 농지를 부부공동소유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직업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로 다릅니다. 아내는 회사원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매시 농지취득증명서는 각각 신청하고 농지대장은 남편소유도 아내가 경작한다고 등록 후 아내를 경영주로 경영체등록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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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각각 신청해야 하며, 농지대장은 세대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부인을 경영주로 작성하게 되면 남편은 세대원으로 기재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역시 세대별로 등록되므로 부인을 경영주로 등록 가능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모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