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 쌀과 물(여기서는 수도물을 의미)은 살아가는 데
있어 기초생필품임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전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전기를 공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해야 합니다.
즉, 전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세수 확보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