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식계좌를 옮겨서 질문자님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추후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한 자녀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이후 부모가 실질적인 투자행위 등을 하여 재산가치를 증식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을 펀드, 예금 등에 예치만 하고 이후 동 펀드자체의 운용으로 재산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아니므로 새로운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본인이 금전을 입금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 자녀에게 주식매매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객님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자녀명의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고객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받은 주식 외에 그 매매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