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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대벌래119
신랄한대벌래11922.11.15

1인 비과세 한도 300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1인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1800만원으로 적금 및 예금을 들었습니다

예적금 만기 되면 비과세는 또 쓸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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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조합원에 가입하셔서

    예적금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며 내년부터는

    세금납부액이 커지나 일반 은행에 비하여 내는 세금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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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주신 비과세상품은 2금융권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세금우대 3천만원을 이야기 주신것이 아닐까요? 이세금우대는 비과세는 아니고 농특세 1.4%만 내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금융기관별로 3천만원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만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에게 5천만원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세금우대상품과는 다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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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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