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89조의2(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등) 규정에 의거
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 합계액 기준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한하여 2007.01.01.~2022.12.31.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