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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H22.12.17

코인 채굴사업은 업종과 업태가 무엇일까요?

Q1: 채굴 사업은 어떤 업종 어떤 업태인가요?

Q2: 채굴사업은 사업자로 인정이 되나요?

Q3: 채굴 사업이 사업자로 인정이 된다면 산업용 전기는 사용할 수 있나요?

Q4: 채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대출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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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굴사업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닌것이고 해당 코인을 채굴하여 판매한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에 유리할 수 있지만 사업자로 대출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