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네있는 pc방? 바둑이? 불법아닌가요??

동내들마다보면 꼭 게임장같이 해놓는 바둑이나뭐 ㄱ런 곳들이있는데 그런거 하는게 불법이아닌건가요?? 허가가 내려진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는 없고 그 게임 내 포인트를 현금화 시킬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화 시킬수 없는 게임을 그렇게 만들거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길거리 섯다 PC방 이런거가 모두 불법은 아니기는 합니다

  • 동네마다 보이는 바둑, 장기, 오락실 같은 게임장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장소들이 불법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합법적 운영 조건사업자 등록: 해당 업종에 맞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락실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및 신고: 특정 업종, 특히 게임 관련 업종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둑, 장기방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영업시간 및 장소: 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생 및 안전 규정: 실내에서 운영되는 업장은 소방, 위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장이라고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현금이 오가는 형식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기 떄문에 현재는 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