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량 직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수입차량을 직접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유는 해당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규제 등에 대한 검사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 차량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판매 업체나 중개 업체를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 직접 주문하여 가져오거나 혹은 타국내 소재의 제3자로 부터 맡겼다가 받아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범죄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