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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6.08

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같은 기존의 자동차라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자동차가 가격이 훨씬 비싸다고 들었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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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EU FTA: 0%,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자동차 통관절차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 인정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의 명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의 경우 관세 부가세 등이 면세됩니다. 외국산 자동차는 과세됩니다.

    이사물품 불인정 자동차는 이사물품 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 수입신고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보다 가격이 약간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운송료를 고려하여 재수입시에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격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개인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여러가지 절차를 고려하여야 됩니다. 먼저, 수입할때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야되며, 컨테이너 1개를 통으로 사용하기에 운송료가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을 거쳐야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자동차라면 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자동차도 국내 반입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6&mi=8456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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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도 수입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적합한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 : 지방세 납부 및 자동차 신규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구의 형태로 자동차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1396082&volumeNo=21112672

    그러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운송, 결제, 통관 등)의 업무 및 국내 운행을 위한 자동차 등록등의 절차를 모두 직접(대행)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오랜 시간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