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상의 포장마차 점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봄철 들어서 꽃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상에
포장마차 장사들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완전 점거를 해서 불편한데
포장마차 주들이 자기들은 등록을 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길거리상의 포장마차들은 모두 불법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등록이나 허가같은것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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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건물에 입점 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도로인 곳에서 하면 철거 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