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문자님 질문에도 언급되었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장소의 해당 cctv나 블랙박스영상 확보하시구요.
먼저 보험접수부터 하시지요. 그다음 피해차량 견적서와 계좌를 받고 질문자님 돈으로 선진행합니다. 앞에받은 견적서와 이체사실서류등을 청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주차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니 너무 염려마시고 접수단계에서 보상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