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빼다가 사고가난 경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통상 이중주차를 많이하는곳이고 이중주차가 많아 키를 안에두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중주차중인 차를 빼려고 했는데 좁아서 다른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이럴때 보험처리가능 할까요??
일생생활보험(가족) 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동차보험 중 다른운전자? 뭐그런특약이 있던데 그런걸로라도 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서 가능할실것으로 보입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셨다면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대방 사고차에 대한 보상한도 초과분을 보상해줍니다. 다만 자차는 보상이 안되는 보험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하신차량대신 내차보험으로 적용되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는거입니다. 운전한차량 즉 자차는 보상이 안되는 보험사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자동차사고는 면책입니다
운전차량 자동차보험에 다른운전자특약에서 처리하고
본인 보험으로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2중주차후 자동차를 운행하다 다른차량을 접촉하엿을때에는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아야하며 혹시 손으로 밀다 다른차량을 파손시에는 일배책으로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문자님 질문에도 언급되었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장소의 해당 cctv나 블랙박스영상 확보하시구요.
먼저 보험접수부터 하시지요. 그다음 피해차량 견적서와 계좌를 받고 질문자님 돈으로 선진행합니다. 앞에받은 견적서와 이체사실서류등을 청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주차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니 너무 염려마시고 접수단계에서 보상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보험처리가능 할까요??
일생생활보험(가족) 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자동차보험 중 다른운전자? 뭐그런특약이 있던데 그런걸로라도 처리가능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는 자동차 보험.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난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 으로 청구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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