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를 주차하려고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제 손으로 밀다가 음식물 수거함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와 부딪혔어요 차 보험사에 물어보니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시고 일상생활 대상 책임보험 이나 의료실비보험 특약에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라고하시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상생활 대상 책임 보험 들고나서 언제부터 적용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보장이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일배상이 없으시다고.. 지금 가입하시면 그 전 사고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면책기간은 따로 없으며 가입후 바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배상 없으면.. 가족중에 일배상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중에 일배상 있으면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은 가입전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되고, 가입후 사고만 보상이 됩니다.
일상배샹책임보험은 님 보험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체크해 보시고,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도 있으니 가족들의 보험도 같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은 가입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안됩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도 마찬가지구요. 가입하셔도 보상은 안되실것같네요.
가입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아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사고전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입 후 바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