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시라면 수기발행하실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한 번에 발행하실 수는 없고 지연발급이라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