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보상금 산정 기준이 있나요?
차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차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일일히 무게를 재진 않고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된 차량의 무게에 폐차당시의 고철 값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비쌀때는 kg당 400원 정도였는데 요즘엔 300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보통 승용차 한대의 무게가 1500kg 정도 되니 대략 50만원 안팍의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 외에도 부품을 팔 수 있는 차량이라면 부품가격까지 추가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https://wans.kr/entry/폐차하면-폐차보상금을-받을-수-있나요[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