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추구를 위한 행정 서류 번역 시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혹자는 행정사법 제 2조, 3조, 제 36조 및 시행령 2조, 3조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번역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통/번역인이 행정사 자격은 없으나 법원 감정인, 경찰 통역 등으로 위촉돼 있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번역 시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아래는 법무부 난민 신청 서류로, 통/번역인 신상을 적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