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통/번역인이 행정사 자격은 없으나 법원 감정인, 경찰 통역 등으로 위촉돼 있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번역 시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아래는 법무부 난민 신청 서류로, 통/번역인 신상을 적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정번역을 한 경우라면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