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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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권력기관의 역할과 상호 견제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며,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 입법부(국회):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며 예산 심사 및 승인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어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 사법부(법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행정부(정부): 법을 집행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입법부인 국회는 법률 제정 밎 개정, 예산안 심의 확정, 국정감사 및 조사, 조약 체결 동의, 탄핵소추 의결 등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고나 부결할 수 있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며 구겆ㅇ감사를 할 권한을 가비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번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 행사로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행정부인 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고, 외교및 구방ㅇ, 행정명령 발동, 공무원 임명, 예선 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햊엊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법률의 집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제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위헌법률이나 탄핵심판,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 쟁의 심판 등의 역할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나 처분 등이 법에 억듯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독재입니다. 입법부에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옛말입니다. 국회가 온 나라를 다 장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