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이란 사이트를 가보면 전자책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이 사업자도 없이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깜찍한호랑이99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자책을 발행해서 수익이 계속 나는게 아니라면
발행한 당장은 없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전자책 발행으로 인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건 스마트스토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모든것들이 아마 그런걸로 알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추후 발생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