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파는 것과 출판업의 관계
한 개인이
1. 크몽 등 재능 플랫폼에서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페이퍼 등 출판대행사를 통해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출판사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차려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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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등을 지급받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 및 감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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