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
22.01.11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파는 것과 출판업의 관계

한 개인이

1. 크몽 등 재능 플랫폼에서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페이퍼 등 출판대행사를 통해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출판사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차려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