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1. 크몽 등 재능 플랫폼에서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페이퍼 등 출판대행사를 통해 출판사를 등록하고 '사업자 없이' 전자책을 판매하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출판사 창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출판사를 차려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등을 지급받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 및 감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