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전세 및 월세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래의 보금자리론으로는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청했다는 근거를 제출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실거주 전입토록 하였으나, 22.9.15 대출 완료분 부터는 전입 및 전입 유지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도, 현행 보금자리론의 확대 개편안이기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전입 및 전입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