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아 규제가 있는 실거주의무가 있을경우 월세로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규제에 대한 위반입니다. 실거주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실제 공급의 효과를 얻기위해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어기고 월세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투기 투자를 부축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공급이 원할하게 하기 어려운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후 월세 전세를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유지조건으로 실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후자로 보이므로 만약 조건이 있는 대출을 사용하고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