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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23.10.27

신축아파트 잔금대출 후 월세가능한가요?

신축아파트 잔금대출 후 월세가능한가요?


잔금대출(집단대출)시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일정기간 거주해야 월세를 놓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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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아 규제가 있는 실거주의무가 있을경우 월세로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규제에 대한 위반입니다. 실거주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실제 공급의 효과를 얻기위해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어기고 월세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투기 투자를 부축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공급이 원할하게 하기 어려운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후 월세 전세를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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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유지조건으로 실거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후자로 보이므로 만약 조건이 있는 대출을 사용하고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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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기간 채우고 월세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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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경우 임대는 불가능하고 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우신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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