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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어린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 같이 동거 할 연인이 있는데 혹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은행에 불이익이 붙거나 그러진 않죠?
연인은 무주택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 실행 후 동거인의 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금리 등 대출 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결혼을 할 경우 소득에 대해서 재심사 하지 않으나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동거인이 전입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200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인의 경우 동거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인과 동거하는 것 자체는 대출 유지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결혼 시 대출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원 등록 여부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