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와 반기의 적용대상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정기신청의 경우 2019년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고, 반기신청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2019년분을 받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고, 2020년 상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금 신청할지,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