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께서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며 세대주이시고, 어머님은 주부이시며 세대원이십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아버지께서 내시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이 맞나요?
2. 인상분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많이 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