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세대원 궁금합니다!
1. 아버지께서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며 세대주이시고, 어머님은 주부이시며 세대원이십니다.
이경우 어머니가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아버지께서 내시는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이 맞나요?
2. 인상분은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많이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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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한다면 건보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2. 1천만원이 추가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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