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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여치181
남다른여치18124.02.28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셨고 어머님은 전업 주부이십니다. 소득은 아버지께서 월 300만원 정도의 사학연금을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예금이자소득이 있으십니다.


1. 이 경우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시고 세대원인 어머님의 건강보험료까지 합해서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납부하고 있으신게 맞을까요?


2.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님 어머님 합해서 금융소득(예를 들어 예금이자나 배당금 등)이 1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많이 오르나요?


3. 아버지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건보료에 영향을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4.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는 분류과세라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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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버지에게 사학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연간 사학연금 총액의 50%가

    지역국민건강보험료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3), 4)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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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등도 반영이 되므로 구체적인 인상액은 파악할 수 없으나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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