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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2.04.30

앞 건물 조명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오피스텔 맞은편에는 다른 브랜드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맞은편 오피스텔 중 한 호수에서

노래방 조명같은 걸 켜놓는데

밤만 되면 그 조명이 저희집을 3분에 1번씩 쏩니다

블라인드를 쳐놔도 블라인드에 비춰져서

불편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블라인드와 가릴수있는 조치를 더 취하는

방법이 유일한 걸까요?

매일 그러니까 미칠것같아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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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방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수 있는 사안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점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절차가 필요해보이며 입증 책임 등으로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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