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건물 조명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저희 오피스텔 맞은편에는 다른 브랜드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맞은편 오피스텔 중 한 호수에서
노래방 조명같은 걸 켜놓는데
밤만 되면 그 조명이 저희집을 3분에 1번씩 쏩니다
블라인드를 쳐놔도 블라인드에 비춰져서
불편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블라인드와 가릴수있는 조치를 더 취하는
방법이 유일한 걸까요?
매일 그러니까 미칠것같아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방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우실 수 있는 사안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점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민사상 절차가 필요해보이며 입증 책임 등으로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