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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15

은행에서 저축은행이 붙으면, 은행권단위가 낮은건가요?

은행에서 저축은행이 붙으면, 은행권단위가 낮은건가요?

낮은단계의 은행일수록

금리를 높여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하는건가요?

다른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 많은데

주위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소비자보호법때문에 신경쓸필요는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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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축은행의 경우는 시중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사실 단계의 구분은 적용받는 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는 시중은행과 다르게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등이 제한적이다 보니 시중은행보다 자산규모가 작다 보니 대출이 부실화 될 경우 시중은행보다 은행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저축은행의 예금 또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이내로 예금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저축은행의 경우 2금융권이며,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쳐주게 됩니다. 다만, 이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의 '부보 금융기관'이므로 원리금 5,000만 원까지는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