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추나가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실비보험 규정 약관에 ''급여부분''은 총100퍼센트에서 본인부담금 20퍼센트는 본인이 부담, 실비보험에서 80퍼센트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으나, 당한의원에서는 추나 실비청구 년20회라고 말하는데, 세부내역서 등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나가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나는 급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즉 1년에 20회로 한정됩니다.
단, 실비는 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다르니 이부분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추나요법 치료는 1년에 20회라는 횟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보험 적용 자체가 20회까지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