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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강아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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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중도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2021년 11월 30 일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2021년 12월 13일부터 출근 했는데,

새 회사에서 연말 정산 관련해서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했고,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된 환급액은 60 만원이고, 이 영수증을 제출해서 진행한 새로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된 환급액은 40 만원 입니다.

차액은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회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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