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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2.05.01

중도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2021년 11월 30 일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2021년 12월 13일부터 출근 했는데,

새 회사에서 연말 정산 관련해서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을 진행했고,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된 환급액은 60 만원이고, 이 영수증을 제출해서 진행한 새로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시된 환급액은 40 만원 입니다.

차액은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회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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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측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하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때의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임금체불에 준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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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중도퇴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환급세액은 이미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이라 회사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노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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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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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가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모두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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