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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뿔영양103
운좋은뿔영양10320.02.28

퇴사 시에 회사에 뱉어내야되는 돈이 있나요?

올해 1월 중순에 퇴사 후 며칠 지나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해줬구요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덜들어와서 물어보니 퇴직 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있어 차액을 지급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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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정산하는 개념인 연말정산 외에도,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을 함께 합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연말정산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만하는 것이지만 4대보험 정산을 편의상 포함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다음해 3월에 사업자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그 차액 중 부족분은 4월분 보험료에 더해 징수 등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다음해 3월에 사업자로부터 보험료보고를 받게되며, 이 보험료보고에서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 및 전년도의 확정보험료 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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