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중순에 퇴사 후 며칠 지나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전 회사에서 해줬구요
그런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덜들어와서 물어보니 퇴직 시 정산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있어 차액을 지급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