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이라고 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세관장이 직접 본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제도란 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전파법, 식품위생법 등 약 40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 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기준은 각 HS 코드별로 품목마다 정해져 있으며, 수입시 6,000여개, 수출시 1,100여개 품목이 이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품목은 통합공고상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승인, 허가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모두 가능하며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합니다.세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용어가 세관장 확인대상일뿐이지, 요건 이행 여부 확인은 각각의 요건확인기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이 확인하며 1차적으로 전산망을 통한 전자서류 또는 전자 확인 내용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만약 실제로 물품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2차적으로 세관에서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 창고 또는 구역에 가서 화주와 함께 직접 현품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품 확인 과정에서는 세관장대상물품이 맞는 지, 요건 구비가 되어 있는 지(인증 표시 등), 요건 이행 서류와 현품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현품 검사가 중요한 우범화물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전산망으로 제출된 요건 승인 서류만으로 확인을 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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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제도란 국민의 보건, 안전, 국가의 안보 등에 관련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과 같은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 승인 등)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라 부르며, 수출입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즉, 수출입 요건의 이행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식약처의 수입식품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에 세관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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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에서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청 고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겟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란 다음의 것을 의미합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세관장 확인대상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예를들자면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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