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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까치63
눈부신까치6323.01.03

친형에게 1억원을 받게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친형과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형이 1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매매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분을 형에게 주려고 했지만 신혼부부대출은 공동명의가 부부간에만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던거 같던 데요.

이 경우엔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지

무이자로 받게 되면 월 얼마를 분할로 형에게 변제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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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제목, 내용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가정하에 답변 작성합니다.

    친형제와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자금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동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소유권 등기 각각 지분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출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친형제에게 금전을 빌린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으나 추후 상환을 실제로 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1억원은 무이자로 금전 차용해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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