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제목, 내용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가정하에 답변 작성합니다.
친형제와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자금으로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공동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소유권 등기 각각 지분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출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고 친형제에게 금전을 빌린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있으나 추후 상환을 실제로 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1억원은 무이자로 금전 차용해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