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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발구지69
기운찬발구지6924.04.21

신혼부부 증여 후 차용관련질문

신혼부부 1.5억 증여신고 완료 후 부모님에게 1~2억 차용증 써서 빌리고 대출도 추가로 받아서 집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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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이자와원금을 갚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마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차입에 대한 원금 상당액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가 사실상 증여로 판단된다면 증여세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액외에 추가로 차용하여 빌리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와 별도로 부모님과 차용증 쓰고 빌리신 1~2억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