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N0322 수술코드상 지급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약관상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금의 인정되는 개두술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머리내 손상(S06) 진단으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셔야됩니다.
○ 시행받은 수술은 천두술로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진단서 와 수술기록지 등을 구비하야 보험사를 통해서 답변들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