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은 2년 전세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저와 체결하였습니다. 전세대출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 후 2개월 전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4개월이 지나도 빠지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집소개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있던 집이 내려가있어, 집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집에 누군가 살고 있어 집을 들어갈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일주일 가량 있을 곳이 없어 제 전세집에 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고, 제가 만약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있을 일이었습니다.
이런 무단 주거 침입을 근거로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