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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145
고마운박각시14523.04.30

계약 남은 집에 다른사람이 살고있어요

오피스텔 계약은 2년 전세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을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저와 체결하였습니다. 전세대출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 후 2개월 전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4개월이 지나도 빠지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집소개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있던 집이 내려가있어, 집을 방문하였으나, 현재 집에 누군가 살고 있어 집을 들어갈수 없다는 집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일주일 가량 있을 곳이 없어 제 전세집에 살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고, 제가 만약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있을 일이었습니다.

이런 무단 주거 침입을 근거로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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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백한 무단침입입니다. 임대인의 가족이 입주한 상황이고 이는 임대인이 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고 만약에 거부하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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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아들이 허락없이 입주를 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고 또한 발생한 손해 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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