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는데, 청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때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제주도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집 하나가 되어있는 셈인데요,
주변에 친구들이 청약을 들고 있어서 청약을 해야하나 싶어요.
사실상 명의만 제 명의지 제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청약이 무주택인 사람도 되기 힘들다던데, 명의로 된 집 하나가 있는데 청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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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집 한 채가 있지만 종합청약저축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제가 무주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 때되서 다시 가입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점수를 다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의 적금은 이자율이 넘 낮은데 반해 그래도 청약통장은 그것보다는 이자율이 높다는 점. 또한 소득공제도 가능한 점. 필요시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도 받을 수 있기에 급한지 않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계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이 있으시다니 축하드리고요.
현 정부에서는 가지고 계신 청약 통장은 거의 쓸모가 없죠.
지금은 청약이 있어도 특공으로 거의 다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돈이 많다면 굳이 청약이 필요가 없죠....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쓸려고 하셔도 현재 집이 있으니 쓸모가 없고요.
결론은 혹시 모르니 최소 2만원에 기간만 유지 할수 있도록 하시는것도 좋은 방안일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