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기간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며, 자경기간을 판단할 때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은)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자경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자경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재촌자경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