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지역 편입되고 3년지나면 자경감면이 안된다는데 사업용토지로는 인정되나요?
제목대로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로 10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데 이번에 환지가 된다해서 팔려고하는데요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넘어 8년자경 감면은 안된다하는군요
그래도 직접농사지었고 사진이나 증빙도 있는데 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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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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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202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됩니다. 2022.01.01 이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