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여부 및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인력(관리소장, 관리인력, 미화원)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나 근무일지를 열람 하는것은 부당 업무 간섭 인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분담하여 위의 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어떤일을 하는지 확인하는것이 부당 업무 간섭에 해당되는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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