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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
근사한재규어8122.07.08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여부 및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인력(관리소장, 관리인력, 미화원)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나 근무일지를 열람 하는것은 부당 업무 간섭 인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분담하여 위의 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어떤일을 하는지 확인하는것이 부당 업무 간섭에 해당되는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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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운영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시는 정도는 당연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며 그것이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약이나 규정 등을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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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대표자를 통하여 관리 사무소의 인력에 대한 현황 및 운영 내용 등의 열람 청구 등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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