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장 흔한것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배상해주는것이나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보행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는 등입니다.
기존 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