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비는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2023년부터는 비과세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2에 따라 식대비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내년부터 2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식대 비과세는 사내급식 등 의 방법으로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물식사와 별도의 식대까지 제공받는 경우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이나, 식대는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행 세법의 규정은 월 10만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된게 있어서 답변 추가 합니다.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2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물 식대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현재 세법개정안은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사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12.31까지는 월 1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3.01.01 지급분부터는 월 10만원->20만원으로 비과세 식대 한도가 확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