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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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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 주택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도 등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도 관리비 세부사항 표시를 의무화 시킨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할것으로 의무화 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일은 9월 21일이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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