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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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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할것으로 의무화 하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일은 9월 21일이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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